2024년 LH 공공분양 주택 모집공고 완벽 가이드
1. 공공분양 주택이란?
공공분양 주택은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. 본 모집공고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
2. 공급 대상
- 일반공급 (25%) 대상: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신생아 (20%) 대상: 2세 미만 자녀(태아, 입양 포함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신혼부부 (10%) 대상: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, 예비신혼부부(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), 한부모가족(6세 이하 자녀 포함)
- 생애최초 (15%) 대상: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기관추천 (15%) 대상: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
- 노부모부양 (5%) 대상: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분
- 다자녀가구 (10%) 대상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3. 청약 자격 및 조건
일반공급
- 우선공급
- 가입 12개월 경과, 12회 이상 납부
-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-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,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,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
- 잔여공급
- 가입한 자
-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특별공급
- 기관추천
- 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-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
- 신생아
- 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- 2세 미만 자녀(태아, 입양 포함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- 신혼부부
- 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-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, 예비신혼부부
- 생애최초
- 입주자저축 1 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
-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근로자, 자영업자,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
- 다자녀가구
- 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부
-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- 노부모부양
-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
-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
4. 소득 및 자산 기준
소득 기준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
- 일반공급 (60㎡ 이하): 100%
-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, 신혼부부, 신생아, 잔여공급: 최대 200%
자산 기준
- 부동산: 215,500천 원 이하
- 자동차: 37,080천 원 이하
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㎡ 초과 일반공급은 자산 기준 미적용
5. 공급 가격 및 기타 사항
- 공급 가격 -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(건축비+택지비) 이하에서 결정
- 전매 제한 -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
- 거주 의무 -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
LH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담당 부서 연락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 연락처: 055-922-5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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